식약처 중앙약심 "얀센 백신, 품목허가 가능"
1회 접종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번째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약심은 얀센 백신 자료에서 만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66.9%)와 28일 후(66.1%) 66%대의 예방효과가 확인돼 허가에 필요한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얀센 백신의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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