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는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 논란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요. 글쎄요. 파장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김상조 실장을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럼 수사를 받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글쎄요. 일단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대상이라고 피고발인 신분은 되는 거죠. 중앙지검에서 실제로 소환할지는 모르겠으나요. 일단 보실 게요. 사준모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뭐냐면 김상조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긴밀히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고, 언제 시행이 됐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임대차 3법 워낙 일사천리로 적용이 된 거니. 그러니 그 임대차 3법이 언제쯤 시행될 걸 알고 그 전에, 미리 법 시행 되기 전에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확 올린 거다. 그러니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거다.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면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해서 고발을 한 건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YS 때 금융실명제 있었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준비하고 있던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실명 전환하거나 이랬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업무상 비밀, 이런 게 맞을 텐데요. 이 임대차 3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일사천리로 야당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확 밀어붙여서 한 거긴 한데요. 이게 곧 시행될 거라는 건 시중에 다 어느 정도 퍼진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과연 본인만이 알고 있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의도에서 해결할 건 여의도에서 해결해야지 자꾸 서초동으로 가고. 세종로 1번지에서 해결할 것도 세종로 1번지에서 해야지. 서초동 가면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정책실장의 저 문제는 서초동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해서 유무죄 기소, 이걸 떠나서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여권과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은 맞죠. 정치적 책임을 질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