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이게 꽤 논란이 컸기 때문에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김상조 실장이 물러나기까지의 핵심 결정타는 바로 이 본인 강남 집 전셋값을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급격하게 올랐다. 이것 때문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그렇습니다. 참 말문이 막히는데요. 이번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관보에. 그런데 이제 재산 변경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김상조 실장이 재산 변경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를 올린 것을 기재를 한 겁니다. 찬찬히 봤더니 날짜가 7월 29일로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 7월 31일날, 임대차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바로 그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그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 열려서 바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군사작전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즉, 임대차를 5% 상한제를 둬서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자리이고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청담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동안 본인이 전세를 줬거든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1층 자리입니다. 그런데 8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줬는데 1억 2천만 원을 올려서 전세 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갱신을 한 겁니다. 즉 기존보다 14.1%를 올린 거죠. 만약에 이걸 31일 이후에 올렸다고 한다면 5% 이내에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본인이 여기를 전세주고 성동구 금호동 집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파트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는요. 5천만 원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29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인상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올린 겁니다. 14% 올렸죠? 그런데 자기가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거는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즉 5% 인상룰이 적용될 때 올렸어요. 이러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할 말이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 한 겁니다.
이게 기자들이 이 관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당시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정작 김상조 실장은 국민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이 이야기 해놓고 자신은 손해 하나도 보지 않고 저렇게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 공분을 샀기 때문에 오늘 전격 경질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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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