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불법 공매도 주문액 100%까지 과징금
다음 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액과 법 위반의 반복성을 따져 산출하되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매도를 위해 주식 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 수량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법인에는 최대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