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8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특정 조건을 설정해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비 절약 결과를 일방적 실생활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 광고 행위를 검증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엘지하우시스가 7억1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케이씨씨 2억 2,800만 원, 현대엘앤씨 2억5백만 원, 이건창호 1억8백 만원 순이었습니다.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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