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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정은, 납북 피해자 가족에 5천만 원 배상하라"

MBN News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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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한국전쟁 때 납북된 피해자 가족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납북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북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이었던 최 모 씨는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게 납북된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부친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던 최 씨 딸은 지난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납북 피해자 가족
-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 안 하고 죽으려고 하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 씨의 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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