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조민 입학 조사하라”

채널A 뉴스TOP10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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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정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학 취소 문제에 국면이 바뀔까요?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법원의 판단과는 별도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영상)]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영상)]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딸아이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영상)]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종석]
김근식 교수님, 원래 부산대는 최종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교육부가 부산대에 이런 지시를 한 거예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시기나 타이밍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판결돼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부산대 입장은 대법원까지 3심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돼야만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만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유은혜 부총리께서 그동안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만 하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 갑자기 부산대 입시 요강에 따라서라도 부산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입시부정이 있으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요. 제 기우, 우려입니다만 이것도 지금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조민 씨의 입학취소 건이라도 좀 서둘러서 봉합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좀 때늦긴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요. 많은 국민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조민 씨가 졸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자격증을 땄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된 가운데에서도 인턴을 취직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있었던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대는 지금 국립대학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부총리의 저런 권고나 결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부산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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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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