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욕탕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22일)부터 전국의 목욕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시행되고, 목욕탕 이용객 수와 이용 시간도 제한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감염자가 이용한 경남 진주의 한 사우나입니다.
이후 진주시 지역 내 사우나와 목욕탕 등 약 100곳에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역부족.
[신종우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지난 15일 : (합천 사례도) 진주가 다닌 다른 곳에서 접촉을 했고, 앞으로 N차 전파를 추적을 하다 보면 인근 시군의 추가 발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목욕탕 발 코로나 연쇄감염이 거제 등 지역 곳곳으로 현실화되면서 긴급 방역 대책이 나왔습니다.
세신사 등 전국 목욕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시행되고, 월정액 이용권 발급이 금지됩니다.
또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이용 시간도 1시간 이내로 권고됩니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되고 특히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입장 인원도 제한됩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방역 검사도 시행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분 사회전략반장 : 지난해 10월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1,2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목욕장 3천400개소에 대해 합동으로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해 수백 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 100여개 소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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