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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농지 강제 처분…대토보상 없다"

연합뉴스TV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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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농지 강제 처분…대토보상 없다"

[앵커]

정부가 불법이 확인된 LH 직원들의 투기 농지에 대해선 강제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토보상과 같은 이득이 돌아가는 것도 철저히 막겠다고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정부 조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은 모두 20명, 정부는 다시 한번 무관용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농지를 불법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강제 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이들 투기 의심자에게 혹여 돌아갈 수 있는 이득도 원천 차단합니다.

우선 소유 농지에 심겨진 농작물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금 대신 토지를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물론이고, 저렴하게 다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에서도 배제키로 했습니다. 투기자들의 기대를 철저히 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등의 농업 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 보상 및 이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토지 강제 처분, 대토보상 등 부당이득 차단 조치를 앞으로 발생하는 공직자 및 공기업 직원의 불법 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적발되고,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는'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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