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조롱글 수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등의 조롱글을 올려 공분을 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의지와는 다르게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투기가 무슨 문제냐며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자, LH 측은 해당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남경찰청은 "일선서가 고발을 받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성자 신원 파악이 쉽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블라인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애초에 사용자 데이터가 전혀 저장되지 않게 설계됐습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강제수사에 나서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용의자를 추려서 시간대별 캡처한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밖에…"
처벌이 가능할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숩니다.
LH 측이 내세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는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업무방해 정도까지 되는지도 법률적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경찰은 신속하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블라인드 측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H 측은 게시글 작성자가 직원으로 밝혀지면 파면 등 징계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