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자신을 권력 지향적 인물이라고 표현한 YTN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가 YTN 기자 5명을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표현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YTN 기자 5명은 지난 2018년 3월 회사 내부 게시판에 김 변호사의 배우자인 당시 YTN 기획조정실장 류 모 씨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올렸습니다.
당시 성명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 때 여성가족부 국장과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지낸 김 변호사를 권력 지향적 인물로 평가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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