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 씨가 방역수칙을 어기며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용 중이던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노윤호 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업소는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습니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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