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는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특수본 역시,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했더라도, 제보나 첩보 없이 밝혀내기 쉽진 않아 보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수시 의뢰받은 사건을 포함해, 내사나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적으로 모두 16건에 이릅니다.
대상자는 LH직원과 공무원 등 백 명이 넘습니다.
16건 중 1건이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한 LH 직원 20명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은 LH와 국토부 직원의 배우자나 친인척, 퇴직자 등의 조사는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배우자·친인척 조사는) 시간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도 배우자나 친인척 전수조사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단 고위 관계자는 "배우자와 친인척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내사 등 방식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는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선 강제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 확인하려면 정부합동조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친인척 등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이어 특별수사본부도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의 전수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준의 철저한 저인망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