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종사자나 종사자였던 사람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신과 가족, 제3 자의 거래까지 금지했습니다.
또 징벌적 처벌 제도를 도입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50억 원 이상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 의원은 참여연대, 민변과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안이라며,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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