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의 유포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공갈 미수 등 혐의로 20살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경찰서나 헌법재판소, 한국은행 등을 사칭한 메일을 6,400여 차례 발송해 랜섬웨어인 '갠드크랩'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공기관으로 속이기 위해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갠드크랩은 개인용 컴퓨터의 주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시스템을 잠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전 세계에 유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복원 비용 1,300달러를 가상화폐 등으로 랜섬웨어 개발자에게 지불하면 브로커를 거쳐 수수료 7%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120명, 피해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경찰은 지난 2년간 10개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해 가상화폐 입·출금 흐름 3천만 건과 통신기록 2만7천 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A 씨를 특정해 검거했고, 해당 랜섬웨어를 개발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내에서 랜섬웨어 유포자를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금전을 지불해도 복원이 보장되지 않고 범죄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으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첨부 파일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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