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제약회사 바이넥스의 원료 용량 조작 관련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8일) 첫 보도 직후 식약처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바이넥스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식약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부 조사관까지 추가 투입하며,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어제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부터 다시 짚어보죠.
그러니까 제약사 바이넥스가 의약품을 만들면서, 원료 용량을 속이고 제조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이넥스가 생산해 시중에 판매하는 의약품은 7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크게 3가지 약품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바이넥스에서 만든 고혈압 치료제와 우울증 약, 관절염 치료제 및 해열제입니다.
의약품을 만들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용량과 제조 방법대로 제조해야 합니다.
바이넥스는 위 3가지 제품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 제조대로 만들지 않았고, 제조 공정 과정에서 원료 용량과 제조 방법을 제멋대로 사용한 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 근거로 취재진은 바이넥스 직원들에게 배포됐던 내부 문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제조 방법이 담긴 내부 문건은 '허가 제조방법' 옆에 '별지 제조방법'이 적혀 있었는데요.
직원들은 이 문서를 이른바 '별지'라고 불렀습니다.
'별지'에는 식약처 허가 사항과 다른 제조 방법 등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의 주성분인 '글리메피리드'는 첫 번째 혼합단계에서 1,000g이 들어가야 하는데, 100g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나머지 900g을 뺀 게 아니라, 추후 단계에서 추가 투입을 했다고, 항변했는데요.
식약처 문의 결과 민감한 의약품 특성상 제조 방법 순서도 명확히 지켜야 한다며, 제조 순서와 혼합 방법이 달라져도 문제며, 불법 의약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확보한 별지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제 말고도 우울증 치료제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원료가 투입되거나, 주성분을 임의로 증량해 넣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넥스 측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잘못을 인정했나요?
[기자]
취재를 위해 바이넥스 측에 처음 접촉했을 때는 일부 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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