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또는 입원·격리 위반시 가중처벌"
오는 9일부터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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