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연합뉴스TV 2020-09-27

Views 0

구급차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