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28일) 임기를 마쳤습니다.
당장 내일부턴 전직 판사 신분인데, 탄핵심판은 아직 준비절차도 진행이 안 돼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법관 탄핵소추라는 불명예 속에 법복을 벗게 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재판 개입 혐의에 침묵했습니다.
퇴임 이틀 전 법원 내부망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자신 때문에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탄핵소추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직 판사에 대한 초유의 탄핵 심판은 이제 전직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탄핵 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하자,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민변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낸 뒤 다시 준비절차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심리하면 돼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가 더는 법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심판받게 되면서, 헌재가 탄핵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앞서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냈던 임 부장판사 측도 이미 임기가 끝나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퇴임한 전직 판사라 하더라도, 헌재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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