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는 구상입니다.
손실보상 법안은 모레(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개될 전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3~4개월 이내에 시행령도 완성할 계획입니다.
[ 이현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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