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까지 집값 띄우기식 허위 계약 집중 조사
정부가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했다가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석 달간 기획조사를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2만2,000여 건의 거래 해제가 이뤄졌고, 이 중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것은 3,742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실시됩니다.
특히 특정인이 복수의 거래 취소에 개입된 건이 952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사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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