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N 종합뉴스는 ‘진정한 양심’을 화두로 제시합니다.
비폭력 신념을 주장하며 A씨는 16차례 예비군 훈련을, B씨는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신념대로 일상 생활 속에서 철저히 비폭력을 실천한 반면, B씨는 폭행전과가 확인됐죠.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비폭력 신념’에 해당한다며 사상 첫 무죄를, B씨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양심’이었습니다. A씨는 양심대로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았고 B씨는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