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일시 중단 결정
법원이 매일방송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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