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출신 가수 힘찬 1심 실형

연합뉴스TV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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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출신 가수 힘찬 1심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B.A.P 출신의 가수 김힘찬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도록 노력하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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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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