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라임펀드 배상 비율 우리 55%·기업 50%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 피해의 기본배상비율을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습니다.
분조위는 두 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이 제기된 미상환액은 우리은행 2,703억원, 기업은행 286억원이며 기본비율을 토대로 사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됩니다.
이에 따라 원금 보장을 원했던 80대 등 투자자 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정해졌고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는 40~80% 범위내에서 자율조정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