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학폭 미투'…형사처벌 가능성은?
[뉴스리뷰]
[앵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학교 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공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학폭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학창 시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곽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체육계와 연예계에 이어 일반인까지 폭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학폭 미투'.
최근 학창 시절 폭력을 떠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일반인들의 심리 상담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생각이 난다, 나도 피해자 입장이 이해가 간다, 내 가해자도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분하고 견딜 수 없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
더 나아가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 폭력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의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대부분 시일이 많이 지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증거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모욕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어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해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에 걸려 이 부분도 어려움이…"
반대로 학폭 미투가 거짓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예인 대상 학폭 미투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당사자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허위 사실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학폭 관련해서 가해자가 됐었다는 건 사회적 평가절하가 포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했다면 무고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