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했고요.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이번 갈등의 배경과 전망, 해결책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정형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법안은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고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정형준]
단순하게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라고 해서 과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율규제 가능성이 박탈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심정적으로 반발이 있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의사협회가 지금 차기 회장 선거 기간입니다. 대정부 강경파들이 협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강경한 발언들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배경까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의협 측의 이야기를 보면 의사면허에 대한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의사협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형준]
자율징계권은 충분히 토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강력한 의사사회에 기반한 자율징계권이 존재하는데요. 의료과실과 관련된 규제가 자율규제에서 효과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의료과실은 전문가들이 상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자율규제징계권하고 상충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의료공급이 상당히 민간주도이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 수준과 연계돼서 사실 자율규제권이 논의가 돼야 효과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성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나서 자율규제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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