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후불 결제' 도입…"연체 관리는 숙제"
[앵커]
앞으로 '00페이'같은 간편결제서비스에서 외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정보통신기업, 빅테크 기업에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서비스 제공을 특별히 허가해준 건데요.
과도한 연체 발생 우려와 업계의 여신 관리 방안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말 출시된 해외 간편결제서비스의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대신 업체가 물건값을 가맹점에 내주고 소비자가 이후 최대 4번에 걸쳐 이자 없이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4월부터 네이버페이를 시작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에 대한 후불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법 개정으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입법화가 늦어지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부여한 겁니다.
물건을 살 때 충전금액과 결제금액 간 차액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건데, 이자가 생기는 할부, 현금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당국은 이용자별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네이버는 자체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한도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토스, 핀크도 진출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금융소외계층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군데에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빌릴 수 있잖아요. 페이(서비스) 쪽은 다 3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또 아직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같은 세부적인 여신 건전성 규제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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