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을 감금·성폭행하고 살인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한 38살 강 모 씨.
피해자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도주한 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25년보다 많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강 씨가 죄를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고 최후 진술에서도 할 말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나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죽여야 했는데 못해서 후회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에 폐 절단 수술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 판단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과 20범인 강 씨는 지난 2017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반년 만에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가중됐습니다.
지은 죄를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강 씨는 감옥에서 3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YTN 고재형[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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