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의 옷을 벗긴 뒤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 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 그리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와 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이들은 A 군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한 달간 끌고 다니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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