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정 기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아 거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데, 애초 취지와는 달리 분양 시점만 되면 종종 파열음이 나와 애먼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YTN이 취재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민성 기자!
먼저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임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인데 임차인들이 나중에 분양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5년이나 10년 정도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약속한 시점이 되면 내 집으로 만들어 눌러살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 임차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분양을 거부하거나 거주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 사업자가 시세대로 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상 분양 시점이 되면 임차인 기대보다 과하게 비싼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원주민들의 분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잦았습니다.
비슷한 부작용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위반을 통해 소위 '시세'대로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애초 분양전환 가격과의 차액에 2배 가까운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됐습니다.
YTN이 취재한 이번 군산 사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남겨진 임차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보도된 군산 지역 임대아파트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950여 세대 아파트인데요.
입주 5년 뒤에 분양을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입권을 주기로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18년 6월경 원래 임대 사업을 하던 건설사가 자본금 5억 원짜리 건설사에 이 아파트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약속한 5년이 지나고, 분양전환이 시작돼야 하는데 군산시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건설사가 분양 전환에 앞서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담보금, 이른바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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