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직계가족 주소지 달라도 5명이상 모임 가능

연합뉴스TV 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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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직계가족 주소지 달라도 5명이상 모임 가능

정부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레부터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는 직계 가족은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 시설도 5명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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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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