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일의 빈틈을 메워주는 가사근로자들,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해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보호 장치를 넣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발의와 폐기만 반복했던 지난 국회들과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소, 육아, 요리, 세탁, 산모 간호까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변화 속에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우는 열악하고 고용상태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10년 전 가사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협약까지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가사근로자들은 제외 규정을 넣어놓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고, 곧바로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최영미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대표 :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외국여행을 한 달쯤 가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 때 일이 끊기는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이들이 가사근로자법을 강하게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18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가사근로자법은 현재 발의는 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사근로자법 대표발의 (지난해 9월) :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포함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회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도 2월 핵심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난관도 많습니다.
법안은 아직 소관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해고가 늘어날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상의 등 상당수 경제 단체들도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사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 앞 거리 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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