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숨진 아이 이모·이모부 구속 영장 발부
"파리채로 때리고 아이 얼굴 욕조에 밀어 넣어"
부검 1차 소견 ’속발성 쇼크’…피부 밑 출혈 심각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 조카의 온몸을 때리고 욕조 물속에 얼굴을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와 이모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탑니다.
조카를 왜 학대했는지,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등을 묻자 아이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숨진 아이 이모부 : (어린 조카 왜 죽였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숨진 아이 이모 :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럴 거면 조카 왜 맡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죽을 줄 알았어요?)]
수원지방법원은 4시간 가까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보호하고 있던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아이 얼굴을 여러 차례 밀어 넣기도 했다는 겁니다.
소변을 못 가리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계속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너 버릇을 고쳐야겠다" 하면서 낮에 폭행이 시작됐고 욕조까지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밝힌 1차 소견은 속발성 쇼크사.
피부 아래 출혈이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멍이 여기저기 많을 때 그 자체로도 쇼크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익사도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닌 걸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피의자들이 언제부터 학대를 저질렀는지, 친자녀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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