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 상습 폭행한 아들 항소심도 실형
8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상습적으로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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