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에게 멱살을 잡히고 뺨까지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심한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는 게 일상이었다는데, 심지어 피해를 본 배달기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보는Y'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배달대행 업체 지점에 소속돼 1년 반가량 배달일을 한 김진석 씨(가명).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 강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지점장의 폭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하 발언에 욕하기 일쑤.
"X 까라고 XXXX. 눈 한 번 더 부릅떠봐 이 XXXX."
어느 날은 멱살을 잡히고 뺨까지 맞았습니다.
"너, 뒤질래? 너 나한테 뒤질래? 따라와. (아, 싫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따라와, 일로와. 맞짱 뜨자 일로 와."
배달이 지연된 사실을 빨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폭행 장소는 배달하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네가 XX 나한테 서운할 게 뭐가 있냐. 네가 평소에 태도를 어떻게 했어. 이 XXXX. 너 형이 X같이 보이냐? 어? X같이 보여? (너 같은 XX 10명이나 100명 모아놓고 XX 때려도 합의금 줄 돈 많다) 어, 줄 돈 많아. 왜? 팰까?"
참다못한 김 씨는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지점장은 일자리 운운하며 합의서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김진석(가명) / 피해 배달기사 : 갑자기 합의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합의금보다 사과를 받고 싶은 건데 합의서를 쓰라고 하니까 관리자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적어.]
이후로도 두 달 넘게 폭언에 시달리던 김 씨는 지난달 말 결국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은 배달 오토바이 수리비 100만 원을 물어내라며 보증금과 한 달 치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석(가명) / 피해 배달기사 : 갑자기 문자로 지금 당장 백만 원 보내라. (수리 센터에서) 백만 원까지 안 나온다. 많아 봤자 50~70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백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김 씨만 피해 본 게 아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점장의 폭언에 그만둔 배달기사만 10명가량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YTN과 통화에서 자신은 때린 적도, 욕한 사실도 없으며 폭행 사건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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