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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판결, 방역당국과 법원 판단에 차이"

연합뉴스TV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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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판결, 방역당국과 법원 판단에 차이"

법원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정부가 "방역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4일) "법원은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 준비 단계로 보고 무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반장은 "다만 지난해 9월 29일 법이 개정되면서 고의로 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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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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