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가창 '깜빡깜빡'?…초단기 시세조종 주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개인 46명, 법인 11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A씨는 배우자와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해 시장가 또는 고가로 22주 이하의 소량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몰리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소량 주식이 지속해서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빡이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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