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탄희 "'임성근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반드시 단죄해야"
국회에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탄핵안 공동 발의자가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넘긴 만큼,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탄핵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공개된 법정에서 나와 직접 눈을 마주치고 나의 호소를 직접 귀로 듣고 내가 제출한 증거를 직접 읽어본 바로 그 판사가 법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판결한 그 판결, 독립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판결일 때만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입니다.
피소추자는 해당 재판의 담당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재판 권한이 없는 제3자입니다.
법정에 한 번 들어가보지도 않고 피고인의 눈 한번 마주쳐보지 않고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재판받는 국민의 원한을 사는 행동입니다.
법정의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인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추자가 몰래 했기 때문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몰래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 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고 있는 재판에 함부로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훼손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헌법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권한과 의무를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탄핵소추 절차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신형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로 인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사법농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가 갑작스럽게 퇴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판사는 그동안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선민들은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다시 좀 잊혀질 만하면 공직으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고비 때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고려로 항상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번에는 제대로 이행합시다.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국회는 재판 회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국회가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는 정당과 정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발의안에 여러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신 참뜻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의 책무를 묵묵히 다하는 품위 있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정당을 넘어서 압도적인 다수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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