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채널A 기자 '구속 만료' 하루 전 보석 허가 / YTN

YTN news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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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기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 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중요 증인인 '제보자X' 지 모 씨의 증언 회피로 재판이 공전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재판에선 지 씨의 일방적인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데 문제를 제기하고, 지 씨의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서 이번 사건이 친정부 언론의 '권언유착'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내일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하면서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가 권고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이 전 기자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고, 아직 기소 여부도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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