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유해물질 넣은 혐의…경찰, 영장 검토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나 계면활성제 같은 유해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급식에 넣은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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