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초유의 판사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법률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원전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 파일을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고요. 파기된 문서 500여 종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도 포함돼 있었던 건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다. 당 진상규명회를 꾸려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떤 점에서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보시는 건지요?
[윤기찬]
김종인 위원장의 워딩이 이적행위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이적행위의 구성조건에 해당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문헌상 해석을 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뜻인지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읽혀져요. 예를 들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파일명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파일명으로 추단해 보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14개 원전에 대해서 차차 줄여나가는 것인데 경제성이 없다고 과장되게 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북한에 그런 원전을 지어주겠다 또는 인력에 관한 정보를 줬다. 이렇다면 사실은 국익에 큰 해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전 관련 기술은 사실은 북한의 핵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래서 먼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지금 2년가량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분명히 감사를 했을 텐데 거기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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