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강압수사 경찰관 항소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에게 국가, 경찰관, 검사 등이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항소했습니다.
경찰관 이모 씨는 어제(29일) 최 씨와 가족들에게 총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이씨는 전체 배상금 중 20%를 김모 검사와 함께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만기 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16년 11월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13일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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