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가시화…野 "사법부 길들이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인데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소추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는 것도 이 의원인데, 다음 주 월요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111명보다 참여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도 형사 재판으로 해결이 안 되니 헌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법원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냐며,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174석에 더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임 부장판사와 더불어 이동근 부장판사까지 탄핵 대상에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검토 결과 이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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