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원 인사…'법관 탄핵' 논란 가중
[앵커]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 2명에 대한 탄핵소추 제안이 나온 가운데 내일(28일)부터 법원이 정기인사에 돌입합니다.
국회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판사들이 정상 사직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논란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내일 전국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 인사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 관련법이 통과된 뒤 이뤄지는 첫인사.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하면서 이들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연임을 포기해 다음 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동근 부장판사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다음 달 9일 자로 법복을 벗게 됩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해 전관예우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4년이 지나 수면 위로 다시 떠 오른 법관 탄핵을 두고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유죄를 받으면 그거에 따라 처리하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되고…"
"(임성근 1심) 판결을 하면서 헌법에 위반됐으나 법률에 없어 처벌하지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정답인 것이고요."
이미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중 상당수가 퇴직한 상태여서 이번 인사 후 법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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