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에 이어 아들도 허위 스펙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늘 1심 재판에서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고 최 대표의 진정한 반성도 없다”며 질타했는데요.
최 대표는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턴확인서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의 법률사무소에서 주 2회씩 9개월간 활동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확인서를 2018년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경력자료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과 정경심 교수 사이에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오간 사실은 입시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최 의원의 표정은 들어갈 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그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