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비리는 그제 정경심 씨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났죠.
오늘은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온 증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녀 관련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틀 전 나온 아내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했는데도, '권력형 비리 혐의'는 벗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부가 공모했다고 확인한 항소심 판결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2심도 공모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하신 적 없으세요?) …."
조 전 장관은 그간 인턴확인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2019년)]
"예, 그런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조 전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A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을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이 A 교수와 만나 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A 교수는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