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삼례 사건’ 피해자에 15억여 원 배상해야"
"수사 검사도 책임져야"…진범 법정 참석
피해자·유족에 사과…"용기 내서 나와줘 감사"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의 책임도 인정했는데 법정에는 당시 사건 진범도 직접 참석해 용서의 뜻을 빌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2주 전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도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삼례 사건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거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2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 때 누명을 썼던 최대열 씨 등 3명과 가족,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결정된 배상액은 모두 합쳐 15억 원이 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억 원에서 4억 원대, 가족과 범행 피해자, 유족들에겐 각각 천만 원에서 1억 원대까지 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도 전체 배상액 가운데 22%가량인 3억5천여만 원을 국가와 함께 부담하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삼례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당시 지적 장애인 최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이 지난 2015년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억울한 옥살이로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는 당시 사건 진범이 직접 나왔다고요?
[기자]
오늘 법정에는 삼례 3인조 가운데 두 명과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 그리고 당시 사건 진범 가운데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건 진범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진범 중 한 명은 재심과 이번 배상 소송 과정에서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당시 부실 수사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숨진 할머니 묘소를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도 했는데, 오늘 선고 날에도 함께 법원을 찾은 겁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 씨 / '삼례 사건' 진범 : 평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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