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별풍선 환전 사기' 잇달아…경찰 수사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이 인터넷 아이템 환전을 미끼로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3명이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일선 경찰서를 찾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채팅앱에서 친분을 쌓은 남성이 '별풍선'을 줄 테니 특정 사이트에서 환전을 하라고 제안했다"며 "대신 환전할 때 가입비와 환전비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의 피해 금액은 3,2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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