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이용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전격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일부 보도가 사실로 확인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해당 영상을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